故김새론 내용증명=배임죄 때문? "김수현 측 고발 없으면 성립 불가능" 법조인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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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내용증명=배임죄 때문? "김수현 측 고발 없으면 성립 불가능" 법조인도 의문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새론에게 보낸 변상금 내용증명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변호사가 의문을 표했다.

이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살려줘", "차근차근 갚아나갈게"라는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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