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신속히 시정하라”고 밝혔다.
또 만일 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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