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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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YTN 뉴스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수현에게 물을 수 있는 죄와 처벌 여부에 대해 밝혔다.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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