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YTN 뉴스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수현에게 물을 수 있는 죄와 처벌 여부에 대해 밝혔다.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