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14일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7일 수업 도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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