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의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가운데 지난 12일 SMH로의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며 "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둔 1월 22일에도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시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며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처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해 신규 설립한 법인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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