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조계선 "이중 규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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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조계선 "이중 규제 아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임성규 법무법인ENC 변호사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순히 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을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판매장려금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통신사업자들의 행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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