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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