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간 큰 교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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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간 큰 교직원 실형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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