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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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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