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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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BC 구성원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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