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집단(위탁)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인 위탁급식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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