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가 방대해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