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 통지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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