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속도로 소음피해 걱정"…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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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속도로 소음피해 걱정"…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하다.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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