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정된 상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제2의 중대재해법처럼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된 상법 하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들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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