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간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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