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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