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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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 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떤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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