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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