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범위,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해 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바꾸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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