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면서 “이 사건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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