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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