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