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안 수사 대상은 공천 거래 의혹, 인사 결정과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 등 7건"이라며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률안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하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사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도 규정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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