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영주택에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이번 4차 명령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완화된 토양오염 기준치를 적용받아 정화 대상 오염 토양 면적은 대폭 감소하게 됐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환경권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며 "부영주택은 혹여라도 개정된 불소 기준을 적용한 토양오염 정화를 시도한다면 지역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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