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 건강보험료 2796억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37억원 등 총 3033억원을 결손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결손 사유를 보면 경제적 빈곤이 13만2597건(1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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