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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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그는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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