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즉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 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도 "헌법 제65조 제1항은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