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특검법은 명씨 등의 개입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경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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