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지난 13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이어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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