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 3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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