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지극히 헌법적이며 전혀 정파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반대는 구분해야 한다"며 "반대 측에서는 순수하게 기업과 경제에 관한 이 법을 억지로 정파적 쟁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대법원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순수한 경제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어떻게 생각이 다른 주주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의무의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에 일부 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되고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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