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보호,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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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보호,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업 경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은 주주 행동주의 기관들에게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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