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중 단속…돈 안 내고 슬쩍 탔다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늘부터 집중 단속…돈 안 내고 슬쩍 탔다간

오늘(14일)부터 KTX 등 철도 이용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챗GPT4.o, 달리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설 연휴 때 승차권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했고 이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