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해 전 금융기관에서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다.
세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1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인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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