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하다.” 13일 수원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 13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중 일부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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