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14일부터 부정 승차 특별 단속반을 운영, 승차권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꼽힌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 증가와 함께 건전한 여행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를 뿌리 뽑아 올바른 승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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