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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