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다수결의 원칙이 경영의 기본원리인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주주, 해지펀드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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