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동 출자⸱출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
-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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