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지인에게 거액을 사기 친 혐의로 실형을 살다 나온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출소 후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이탑 스니커즈의 귀환"…레드벨벳 슬기 신발 눈길[누구템]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 안티에이징 분야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매김
故 장자연 17주기…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들[그해 오늘]
[임상 업데이트]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종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