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되고, 16.3%(6천588건)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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