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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