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과 관련해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근 준비 중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며, 실제 실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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