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정현 의원은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14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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