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 공직자들은 그동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의회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를 요청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돼 용인시의회 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 요청은 입법예고로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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