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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