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최소 330만명의 정보를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메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67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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