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도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 들어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망분리 개선과 관련해 금융사가 각 특성에 맞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생성형 AI의 내부 연계 시 특화된 보안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3일 “금융당국에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후 구체적인 생성형 AI 활용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현재도 여전히 자체 내부망에 있는 정보로만 수작업으로 입력해 쓰고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망분리 규제의 변화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사가 망분리 규제 완화에 필요한 자율적 정보보안 관리 노하우를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우리 금융사도 해외 선진국처럼 인터넷에 연결한 생성형 AI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주되 금융전산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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