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히며 불기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인정했지만 "재량 남용은 아니며 위헌이나 위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이날 수사 과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량이 남용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