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된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기준을 벗어난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4월과 6월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각각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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